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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소송에서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소송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송에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

1. 배우자의 부정행위 - 외도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은 간통죄가 위헌이 나기전에는 ‘성관계’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했으나,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합니다 .

2.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외도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하며 이와는 별도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자와 외도를 일삼아 가정을 파괴한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외도

외도를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이혼청구를 한 경우, 이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바람을 피운 사람이 오히려 ‘난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겠다’고 하며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그런 이혼소송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런 소송은 ‘기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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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외도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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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妾)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등을 말할 수 합니다 .

 혼인파탄 후,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파단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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