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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소송 사유와 준비서류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상담센터 무료법률상담센터입니다

모든 이혼사건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이혼사건은 대부분 배우자 잘못으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둘 사이의 원만한 협의가 최선이겠지만 그게

힘드시다면 부담 없이 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도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사건에 법률조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소송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손해배상청구, 상간녀소송, 상간녀 위자료청구,상간남소송 )


○ 부정행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판결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증거자료로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도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보다 넓은 개념에 해당하기에,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이 가능하며 위자료, 재산분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제소기간 - 손해배상청구 (위자료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다른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서류

 


이혼소송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배우자의 서류까지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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