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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한국인들에게 유언공증이란 ?

 

유언이란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의 자유가 인정되나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유언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상속(相續)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증(遺贈)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능력이 있는 사람은 유언의 방식을 결정한 다음 그 방식에 따라 법정 유언사항을 유언합니다.
 


 유언능력이 있을 것


 유언능력

 

-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유언 방식에 따른 효력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 방식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유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녹음유언

 

√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유언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유언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구수증서유언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증인을 섭외할 것


 증인 섭외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유언·구수유언을 하려는 유언자는 증인을 미리 섭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8조, 「민법」 제1069조 및 「민법」 제1070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제1항).

 

    미성년자(未成年者)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72조제2항 및「공증인법」 제33조제3항).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1. 유언의 철회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임의로 없애고 새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유언자는 유언을 한 후 자신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의 철회는 특별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언장을 다시 쓰거나 유언장에 쓰인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예를 들어, 아들에게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생전에 미리 딸에게 증여한 경우 등)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전에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면 특별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자유롭게 유언장을 새로 씀으로써 이미 한 유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유증 결격자

아버지는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형이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재산을 몰래 팔아치웠다고 거짓말을 해서 아버지는 유산을 형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정말 형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나요?

 

 

거짓말을 해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자기에게 재산을 모두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유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즉, 유증결격자는 유증을 받지 못합니다.

 

질문에서 장남의 행위는 유증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남은 유증결격자로서 유언장에 따른 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일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유증결격자

 

1. 고의로 유언자, 유증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2. 고의로 유언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유언자의 유증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5. 피상속인의 유증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3.비밀증서유언

유언의 내용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유언의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싶다면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식) 중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 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해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다음,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해서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필증서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녹음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공정증서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

 

◇ 구수증서유언

 

☞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인해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서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