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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이혼소송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과 답변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 확보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 걱정돼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서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의 유형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가압류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동산가압류(건물 등), 유체동산가압류(가구 등), 채권가압류(예금 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현상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장기간 가출
조회수: 10788건   추천수: 3141건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긴지 4년이 넘었어요. 아내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3년 이상 연락이 없더라도 그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판결에 대한 불복
조회수: 10797건   추천수: 3145건

 
 
법원에서 내린 이혼판결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소복사 즐겨찾기 추가
 

 

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의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 항소(抗訴)

 

☞ 제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

 

◇ 상고(上告)

 

☞ 항소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 상급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