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기 1편

형사전문변호사와 성폭력 성범죄 해결하기 1편


성폭력 ? 알아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범위

 

기존의 성범죄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흉악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성범죄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성범죄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책에 대해 살펴봅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서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음행매개죄 (형법242)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음화반포 등의 죄 (형법243)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음화제조 등의 죄 (형법244)

형법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공연음란죄 (형법245)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297조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형법297조의2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298조 및 제300)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형법299조 및 제300)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형법301)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형법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302)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형법303)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형법305)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 (형법339)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 및 제15)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죄(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위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죄(특수절도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특수강도죄)와 그 미수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조 및 제15)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5조 및 제15)

친족관계인 사람(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함.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함. 이하 같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15)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조 및 제15)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또는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사람을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죄와 그 미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8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 및 제15)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3조제1항 및 제15),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일정한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다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무료법률상담 가능합니다.

  전국무료상담 1644-8523   

바로상담 010-3178-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