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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범죄,성추행으로 손해배상 형사전문변호사와 해결하기 4편

 

[ 성폭력 발생 시 손해배상 해결하기 4편 ]

 

성폭력,성추행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피해보상이 발생 합니다.

 

법원은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5조제1).

 

 

형법상의 성폭력

 

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 및 제300)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형법297조의2 및 제300)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8조 및 제300)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형법299조 및 제300)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301)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302)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303)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305)

 

위의 죄 상습범(형법305조의2)

 

강도강간죄(형법3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1)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2)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4조 및 제15)

 

배상신청 

-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1항 전단).

 

-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6조제2항 및 제3).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4조제2).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35).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750조 및 제751).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752).

 

-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766).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760조제1).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760조제2).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760조제3).

 

 

성범죄. 성폭력 사건은 사건 발생 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납니다.

 

성범죄에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를 개인이 시시비비를 입증하고

 

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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