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 행사와 명도소송 분쟁 해결하기 6편

안녕하십니까 로밴드 입니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깨트리기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로밴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유치권깨트리기 ]
[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

 

유치권 행사와 명도소송 분쟁 해결하기  6편


 유치권을 포기한 약정으로 본 사례

(1) [ 유치권깨트리기 ]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로 하여금 점유 사용하게 하고 있다가 아무 조건없이 위 부동산을 명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80.7.22. 선고 80다1174 판결).


 

 

(2) [ 유치권깨트리기 ]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채권 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이를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고, 유치권을 사전 에 포기한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 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은 소멸한 다고 보아야 하며,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 유한다고 하여 여기에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권원이 없는 한 무단점유에 지나지 않는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2011.05.13. 자 2010마1544 결정).

 

 

 (3)[ 유치권깨트리기 ]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하에 임차목적물인 건물 부분을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에 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 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20389 판결).

 

 

(4) [ 유치권깨트리기 ]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6) [ 유치권깨트리기 ] 갑이 을에게 건물부분을 임대할 때 그 임차보증금과 임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대신 을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비나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 정하였고 병 등이 을로부터 위 임차권을 양수할 때에도 갑에게 위 시설비 등을 일체 청구하지 아니 하기로 약정 하였다면 을이나 병 등은 매수청구권 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 92. 09.08. 선고 92다24998 판결).

 

 

(7) [ 유치권깨트리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반환기일 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키 로 한다"라고 약정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 지 출한 각종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법원 1994.9.30.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대법원 1995. 06, 30, 선고 95다12927 판결)

 

 

(8)[ 유치권깨트리기 ]  원, 피고사이에 증축 변경된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개축 또는 변조된 건물부분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없이는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 정하고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 후 다시 원,피 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 함과 같은 경우는 피고가 위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지 않기 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대구고법 1976. 07, 09, 선고 754661 판결 : 확정).

 

 

(9)[ 유치권깨트리기 ]  임대차계약을 체결 당시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주유소를 매매할 경우 우선 임차인에게 통보할 것이며 상호간에 협조하기로 한다. 임차인이 본 주유소를 명도할 시 시설물에 대한 배상요청 및 유익비 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류저장탱크, 주유기 등의 설치비용으로 공사비를 지 출하였는바, 이는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부터 유익 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익비 관련 특약은 향후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에 주 유소를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 면서, 임차인이 주유소 시설물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유익 비상환청구권은 포기하기로 약정한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 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로밴드  /  명도소송과 유치권분쟁 ]창원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1나1440 판결)"고 판시하였다.

모든 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유치권 행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한서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 법무법인한서  /  유치권 행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