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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명도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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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및 유치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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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밴드 ]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명도단행가처분이란


 [ 로밴드 ]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을 말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로밴드 ]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등 만족적 가처분이기에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요성에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유치권행사 유치권행사대행 유치권대행 ]대한 고도의 소명이 있어 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청구권의 존재가 명백하여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려 이에 기한 명도집행을 하도록 할 경우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인도(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 예 

 -명도집행 후 재침입한 경우

 -한 두 세대의 명도거부로 말미암아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명도를 둘러 싼 분쟁 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금이 지급된 후에도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장래의 건물이용계획을 세워두고 채무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채무자가 당초의 건물 이용계획에 따른 명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명도단행가처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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