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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반드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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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11회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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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공사대금청구소송 로밴드에서 반드시 받는다 ]

[1]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2]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면서 乙 공사에게 토지 한가운데에 설치된 송전설비의 이전을 요청하였는데, 乙 공사의 직원이 ‘乙 공사가 송전설비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甲 회사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이에 甲 회사가 공사비를[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부담하는 내용으로 乙 공사와 송전설비 이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甲 회사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유】 [ 공사대금청구소송 로밴드에서 반드시 받는다 ]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는 1978. 3. 25.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소외 1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영구사용승낙을 받아 그 위에 온산발전소와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를 연결하는 이 사건 송전설비를 건설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등을 설정한 바는 없었다.

 

 

나.  효성알미늄 주식회사는 울산알미늄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송전설비 및 이와 관련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관한 권한을 인수하여 관리해 오다가 1980. 2. 4.경 피고에게 이를 모두 인계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80. 8. 20. 소외 2, 소외 3, 소외 1, 소외 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84. 7. 25.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종친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원고는 2007. 12.경 위 종친회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울산광역시로부터 온산국가산업개발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승인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한가운데에 이 사건 송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송전설비를 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8.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이설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설선로에 대한 지지물용지 및 선하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여 그 지지물용지 및 선하지에 대한 지상권 등의 권리를 피고 명의로 등기하며, 이설공사에 필요한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영진계전 주식회사에 이 사건 이설공사를 공사금액 142,443,800원(부가가치세[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별도)에 도급주었고, 이설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성화전기공업 주식회사로부터 42,499,2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이설공사가 완료된 뒤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의 직원 소외 5, 소외 6 등은 이 사건 이설계약 체결 직전에 원고의 직원 소외 7 등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송전설비의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전설비 이설의 원인제공자인 원고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가 공사비를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부담한다는 점이 명시된 이 사건 이설계약서 제19조를 빼면 피고는 위 이설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원고는 위 설명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이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이설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송서류가 2011. 10.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송전설비의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피고에게 [ 공사대금청구소송  /  공사비채권 ]
이 사건 송전설비의 부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위 송전설비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믿은 것은 이 사건 이설계약의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고 보통 일반인도 이 사건 송전설비의 철거 및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송전설비의 이설공사비 전부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이설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설계약은 원고의 취소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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