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 배상
즉
고소와 손해배상청구권을 알아 보겠습니다.
[ 성폭행 피해자는 민·형사상 방법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명령
성폭행 당했을때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 을 할 수 있는 사건
성폭행 재판에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 성폭행전문변호사 ] 관한 특례법」 ).
형법상의 성폭력 관련 혐의
-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7조의2 및 [ 성폭행전문변호사 ] 제300조)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성폭력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성폭력 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성폭력형법」 제302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성폭력 형법」 [ 성폭행전문변호사 ] 제303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성폭력 형법」 제305조)
-위의 죄 상습범(「성폭력 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죄(「성폭력 형법」 제339조)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하는 배상명령의 효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 성폭행전문변호사 ]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성폭력 관련 소송비용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대한민국대표 로펌 한서 / 형사소송 ]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 성폭행전문변호사 ]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수인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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