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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폭행 당했을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성폭행 성폭력 사건에서  섣불리 합의 요구나 합의를 하면
추후  "무고죄" 나  "협박" 으로
엮고 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신뢰있는 사람과 동행 하셔야 합니다.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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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서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변호사 선정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1항).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7조제5항).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성범죄전문변호사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3조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4조 및 제1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5조 및 제15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간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6조 및 제15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7조 및 제15조)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8조 및 제15조)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9조 및 제15조)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성폭행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28조).

 

 

*심리의 비공개

 성폭행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1항).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1조제2항).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성폭행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제34조제1항).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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