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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성폭력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성폭력 제301조의2)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형법」성폭력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성폭력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강도강간죄(「형법」 성폭력제339조)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성추행전문변호사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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