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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건물명도 명도단행가처분 잘하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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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도단행가처분 ]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건물명도·인도단행가처분 (명도단행가처분) 


가. 의의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단행가처분”이란 부동산의 명도·철거·수거·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또는 쟁의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 여 부동산의 점유를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이다 [ 명도단행가처분 ]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이 집행되면 가처분채권자는 사실상 본안소송에 의 하여 실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는 반면, 가처분채무자는 본안소송에서 다 두어 볼 기회조차 없이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이용상태를 박탈당하여 생활 이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엄격하 게 적용된다. [ 명도단행가처분 ]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따라서 실무에서 인용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매수인 입장에서의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은 매수인이 경매물건을 낙찰받 고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는 유치권자 등이 있어 이에 대한 금전관 계를 해결하였으나 유치권자 등이 약속을 깨고 재침입하여 불법적인 점유 침탈이 이루어진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유치 권자 입장에서는 유치권의 권리행사 중 불법에 의한 점유침탈이 있 는 경우 점유회수의 소(민법 제204조)를 제기하기 전에 이를 이용할 수 있 다 [ 명도단행가처분 ]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이와 같은 불법 적인 점유침탈의 경우에는 단행가처분으로 바로 물건 회 수가 가능한 것이다.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은 일반적인 가처분과 달리 원 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를 하므로(민사집 칙적으로 변론기일이 행법 제34조), 대략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된다 [ 명도단행가처분 ]

 

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부동산의 명도·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는 피보전권리는 물론 보전의 필 요성에 대하여 증명에 가까운 소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①채무자의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무조건의 명도가 침해될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②본안판결에 기한 명도집행에 의하여서는 채권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 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③채권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에 이 르게 된다는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명도단행가처분 ]

 

2, 신청과 집행절차

가. 신청절차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1) 피보전권리의 표시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적는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 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적어도 된다. 피보전권리의 요지를 간결, 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이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목록 제1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기 재한다 [ 명도단행가처분 ]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2) 소명 방법 및 표시 불법 적인 침탈 또는 권리가 없음에도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소명 하여야 하며 소가산정 및 담보액산정에 필요한 산출근거도 소명하여야 한 다 그 소명방법이 서류일 때 한다. 소명은「즉 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써 서증이나 검증물 또는 당사자 본인신문 등이 이에 해당한 다 증거조사에 오랜 시일을 요하는 소명은 적당치 아니하다. [ 명도단행가처분 ]

 

[ 로펌 한서  /  명도소송 및 유치권 ] (3) 신청서류 계쟁물의 도면을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첨부하고, 신청서 1통, 목록 6동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이 필요하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일 경우, 장과 장 사이에 채권자 도장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도장은 신청서에 날인한 도장과 동일해야 한다. 보전 소송은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서에 부본을 제 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신청서 1통이면 된다. 권리증서가 없다 하더라도 소명에 갈음(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한 현금공탁을 하면 부동산가처분 을할 수 있다. [ 명도단행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