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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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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유치권지키기 위한 법률적 조치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공사대금청구의 소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이유는 ①소멸시효의 중단과 ②공사대금채권금액의 확정을 위해서다. 유치권은 소멸시효가 없으나(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을 전제 한 것이기 때문에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유치권행사는 대체로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성립한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해당하여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도급받 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 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판례는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 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 받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보았다(대법 원 1994.10.14. 선고 94다17185 판결)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 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는 민법 제168조 이하의 중단사 는 유에 해당되어야 한다. 민법 제168조는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을 규정하고 있다.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여기서 "청구”에는 소의 제기(민사소송법 제248조)와 지급명령(민사소송 법 제462조~제474조)이 있으며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 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여기서 " 승인”은 상대편(채무자)이 자기가 갚을 게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 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 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그 표시의 방법은 아 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 적 이건 불문하며,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 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지면 족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05 판결 등,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6657 판결)"고 한다.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승인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한 판례로는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을 회사가 병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을 회사로 하여금 갑의 공사대금채무 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갑이 자신의 공사대금채 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묵시적이나마 병에게 표시한것으로 볼 수 있고, 병의 갑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은 채무자인 갑의 위와 은 을 회사 명의의 공정증서 작성·교부를 통한 채무승인에 의하여 그 소 멸시효가 중단되었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6667 판결)"고 보았다.

 

 

소멸시효의 진행  [ 공사대금 반드시 받는다 ]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권 리를 행사함에 있어 이행기의 미도래, 정지조건부 권리에 있어서의 조건 미 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7 10. 선고 98다700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위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8다41451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1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 7. 29. 경에, 위 제3차 홍수피해의 복구공사를 1995.9 16. 경에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에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 는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부수되는 채권이고, 그 채권의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복구공사가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멸시효 또한 그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 공사비소송  /  유치권분쟁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각 홍수피해 복구공사비 청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을 그 각 복구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이 사건 도급공사가 모두 완료 된 다음날인 1999. I. 1.01라고 보아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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