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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유치권 행사 현장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발생된 채권으로 유치권행사를 할때 전문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입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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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

 

 

추가공사대금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공사도중 사정의 변경으로 추가공사를 하게 되었다. 어떠한 경우에 추가공사대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공사로 인정되는가. 또한 공사도중 공사대금채권이 압 류되었는데,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후에 발생한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가

I. 추가공사 인정 여부

추가공사라 함은 시공도중 원래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를 양적 또 는 질적으로 넘어서 하게 된 공사를 말한다. 그런데,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였 다고 주장하는 경우 원래 계약상 공사의 범위를 넘은 공사인지,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공사의 범위 내 의 공사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 원래의 공사보다 시공면적이 늘어난 경우와 원래 공사계약 체결 시 시공하기 로 하였던 공종 이외의 공종을 시공하게 된 경우는 추가공사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여 공사가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추가공사라 고 할 것이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경우에 그 공사대금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 제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와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 기로 한 약정 이 있어야 추가공사와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있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그러나, 추 가공사는 시공 도중 필요에 따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추가공사의 경 우에는 그 내용과 인정 범위 등의 약정내용을 반드시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추가공사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공사의 범위가 늘어 나면 추가공사를 인정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추가공사가 원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별 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공사도급계 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변경공사가 통상적 인 범위를 넘는지 여부 등 그 내용, 물량내역서나 산출내역서와의 비교, 도급인 이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 사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추가공사의 공사대금

추가공사의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따르게 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공사의 내용이 공사면적의 증가와 같은 양적 증가의 경우에는 당초의 공 사와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단가에 관한 약정이 있고, 공사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총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 행하여 지게 되면 그 공사도급계 약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도급 계약상의 공사단가의 약정이 공사대금의 산정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 한 때에는 공사단가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로 추가공사 완료시 의 공사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게 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공사의 내용이 원공사의 양적인 증가가 아니라 자재의 질을 고급화하는 질적인 증가라면 공사도급계약 상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하지 않 는 경우 이외에는 원래 공사도급계약 상 자재로 시공하였을 때의 비용과 고급화 된 자재로 시공하였을 때의 비용의 차이가 추가공사대금이 될 것이다.

 

 

3.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효력

 총액 계약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에「일체의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라 는 조항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상당한 부분의 추가공사를 하였다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면 도급인은 위 약정을 근거로 추가공사비 지급을 거절한다. 그런데, 설계도서의 내용과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설계변경이 필 거나,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원래의 공사도급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증축을 하게 하는 등 도급인의 요하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에 의하여 공사대금이 증액 추가공사대금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의한 설계변경 되는 경우이므로 신의칙상 도급인이 위 약정을 근거로 결국 위와 같은 약정은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가 아닌 경우,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즉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경우 또는 도급인의 요구에 의하여 경미한 추가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추가공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 데, 이러한 약정을 둔 경우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리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공사대금이 증액되는 정도가 미미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로 공 사한 양적 범위가 경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 는 도급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한 경우라도 경미한 정도라면 추가공사대금 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추가공사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공사의 확정

수급인이 진행한 공사가 추가공사에 해당하는지, 추가공사비가 얼마가 되는 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추가공사에 관한 감정 시 기존 공사의 범위와 내역은 원래의 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확정 한 후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상황을 파악하여 추가공사라고 인정되는 범위와 내 역을 확정하게 된다

 

 

5,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기술 적인 문제 등으로 공사도중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많다. 공사대금이 감액되는 경우도 있으나,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공사대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위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가 추가공사인가의 문제와 그에 따라 공사계약시의 공사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도급계약서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면 이에 따라 공사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조정에 대하여 는 뒤의 제8번 문제에서 자세 히 살펴본다

 

 

 

6·압류의 효력이 추가공사대금에 미치는지 여부

대법원은 추가공사계약이 있었던 경우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그 한 도에 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 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 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는 명시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명시 적으로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고 인정되는 시기 이전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의 효력은 추가공사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공사대금 지급명령  /  유치권분쟁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약정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채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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