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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 할때 토지와 건물에 적용 범위

 "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 할때 토지와 건물에 미치는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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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하수급인,자재업자의 유치권행사 가능 여부, 유치권과 피담보채권의 소멸실효와 관련성 등 유치권과 관련되 제반 문제.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 /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의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문제가 된다.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즉, 유치권자가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도 유치권 을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면 사실상 대지도 점유 하고 있는 것이 되나,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적으로 유치권의 효력이 대지에도 미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결국 이 문제는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유치권의 효력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 그 대상이 건물만인가, 아니면 건물의 대지도 포함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이에 관하여 수급인이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면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자 건설현장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 대하여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대법원은 위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공사대금청구소송 / 그 이유 중에「공사중단시까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위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위 대법원 판결은 구조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라는 이유로 유치권 성립을 부정 한 사건에서 결국 수급인은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기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때문에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은 아니므로 토지 자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유치권이 성립하였을 경우 그 효력이 건물의 대지에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정면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 그런데, 대법원은 건물의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유치권자는 부지 부분의 점유·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치권자에 유치권  /  공사대금청구소송 대한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유치권의 효력은 건물의 대지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