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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성폭력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성폭력 -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폭력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성폭력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성폭력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성폭력 -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성폭력 -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 형사소송법상의 성폭력 ]
- 강간과 추행의 죄 -
· 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 제297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 제297조의2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 제298조 및 제300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성폭력전문변호사 「형법」 제299조 및 제300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1조)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1조의2)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2조)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3조)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죄
· 음행매개죄(「형법」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2조)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3조) -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음화제조 등의 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244조) -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죄]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형법」 성폭력전문변호사 제305조)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강도강간죄(「형법」성폭력전문변호사 제339조) -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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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성추행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성추행 - 강간(强姦):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추행 - 추행(醜行):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성추행 - 성희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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