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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폭행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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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선정 -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7조제1항).

 

 

성폭행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7조제5항).

 

 

성폭행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항 본문).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26조제1항).

 

 

성폭행  -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26조제2항).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시행) 제68조성범죄전문변호사 제1항 본문].

성폭행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성범죄전문변호사 제68조제1항 단서).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34조제2항 및 제1항).

 

 

성폭행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특례법」제34조성범죄전문변호사 제3항).

 

 

◇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범죄전문변호사  제30조제1항).

 

◇ 진술조력인의 참여 -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성폭행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행 .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성범죄전문변호사 제1조].

성폭행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범죄전문변호사 제36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