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건축공사가 지연될때 지체상금 이용하세요

 

건설관련소송 지체상금

지체상금의 의의와 산정방법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총공사를 차수로 나누어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부 차수공사는 준공검사를 받고 공사대금이 지급되었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그런데, 나 머지 차수의 공사가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여 야 하는가.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의의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이라 함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기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여 둔 것을 말한다. 지체상금은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부담을 덜고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이화하고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수급인에게 이행을 강제할 목적으로 약정하고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이러한 지체상금은 정부도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본장에서 국가계약법 이라고만 한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시행령 제74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20호, 2015. I. 1) 제25조에 규정되어 있고, 민간공사의 경 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00호 2012· 7· 6) 일반조건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고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논의가 있다. 법률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위약벌인가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 배상책임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는 약정을 말하고, 위약벌이라 함은 채무이행 의 강제 기능을 하기 위하여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나,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다만, 대법원은「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다만 그 의무의 강제 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 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고 판시하여1) 실제로는 위약벌의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을 받 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 으로 보면서 지체상금을 정하는 목적,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지체상금의 약정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도급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 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급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문제로서,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 한 경우에 는 그 약정의 내용과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 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특히 건설공사 도 급계약의 경우 지체상금 약정을 하는 것은 공사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그사이에 공사의 완성에 장애 가 된 사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급인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 곤란을 덜고 손해배상에 률관계를 간이 화할 목적에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 으로 해석한 다음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때 ① 지연배상액의 약정, ②전보배상 액의 약정, ③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의 약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 의가 있다. 3) 이는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지연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지체상금의 성격을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고 원칙적으로는 지연배상액의 약정이나 소극적 손해에 대한 전보배상의 성격도 함께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산정

가. 시기와 종기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약정 준공일 다음날이다. 지체상금의 종기는 원칙적으로 공사완공일이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종기와 관련하여 하자가 발 생한 경우 공사완공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자세한 내용 은 뒤의 제6번 문제 참조). 또한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제3자가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 종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뒤의 제5 번 문제 참조).

 

 

나 기준금액

건축분쟁  /  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지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금액은 총공사금액인 것이 원칙으로,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건축분쟁 지체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만일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변경계약서상의 조정된 금액을 기 준으로 하여야 한다.
  ▷지체상금= 총공사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건축분쟁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점유방해금지가처분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밴드 "를 검색하세요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센터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