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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건설공사대금.건축물분쟁

공사대금소송 에서 지체상금 면책사유

 

공사대금소송  - 수급인의 면책사유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급인은 지체된 기간 중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면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지체일수에서 공제 될 것이다. 여기서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란「공사도급계약에 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그런 데, 어떠한 경우가 위와 같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될 것인지는 구체적 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면책사유를 살펴본다.

 

 

① 공사대금소송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 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는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그러나, 이른 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② 공사대금소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 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따라서,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경우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수 없다.

 

 

③ 공사대금소송 도급인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 단되거나 지연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라고 볼 수 있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지진·홍수로 인한 건설 중의 건물의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는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도급인이 공사완공일을 앞두고 갑자기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설계변경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등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사유로 수급인의 면책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장마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마기간을 고려하여 공사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평년보다 장마기간이 길고 강수량이 많다 는 사정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사대금소송  /  공사대금청구소송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 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있으므로 수급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사진행에 지장을 주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주장·입증하면 법원이 지체상금의 감액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한편, 정부도급공사에 관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제3항에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공사대금청구소송   공사대금소송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면책 사유를 예시하고 있다.

 

 

① 공사대금소송 불가항력의 사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공사대금소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공사대금소송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④ 공사대금소송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 할경우

⑤ 공사대금소송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공사대금소송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 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 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 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위의 ④의 경우는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것이 아니다 보증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한 것이다. 그리 고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사의 지연이 수급인의 책 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