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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행사중 양도 가능한가요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의 양도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양도 하고 그와 함께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를 이 전할 경우 유치권의 양도가 인정되는지 문제가 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 공사대금채권을 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금채권 양수인이 건물의 점유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유치권은 물권으로 양도가 가능하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다만, 유치권의 양도에는 유치권의 요건을 그대로 갖추고 변제기의 요건은 12 유치권 관련 제문제 1209 고 있어야 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의 요건 중 공사대금채권의 견련관계와 은 피담보채권이 양도되면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그런데, 점유는 보채권의 양도만으로 채권의 양도와 함께 점유도 이전되어야 한다.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 이와 같이 피담보채 권인 공사대금채권이 양도되고 목적물인 부동산의 점유가 이전되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유치권도 이전되므로 등기가 필요없고, 민법 제187조의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 등기하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양도가 가능 하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그 이전 에 이미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있었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경매 절차 의 각 단계에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가?

 

 

1.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압류에 대한 유치권의 대항력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양수인·경락인 등에게도 변제를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이 건물의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매절차 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모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왜냐하면 유치권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유치권으로 경락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이하에서 경매절차 등 각 단계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살펴본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왜냐하면 유치권도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유치권으로 경락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이하에서 경매절차 등 각 단계에서 유치권의 대항력을 살펴본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고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우,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 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한편,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유무를 알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이 경우 위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채권자가 알았는지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여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것에 관하 여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채권자가 그 유치권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고 판시하였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하여 압류가 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 따라서, 유치권 분쟁 명도소송 아 공사를 완성한 수급인은 유치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압류부동산의 경락인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수급인 이 완성한 건물을 압류하거나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미 등기 건물을 압류한 이후에는 수급인이 유치권의 행사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