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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원판례

유치권행사방해 가처분 판결문

권리행사 방해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치권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명도소송 및 유치권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형법 제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치권 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 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 뜨느 권리행사 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 거, 명도소송 및 유치권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유치권방해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및 유치권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를 말한다.

 

 

 

유치권행사

 

[대법원 2018.1.24_ 선고_ 2016234043_ 판결]

 

 

판시사항

 

[1]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유효) 및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 배제 특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행사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_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_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행사

 

[2]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_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행사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_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유치권행사

 

[3] --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_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_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_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한물권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_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데_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20101544 결정 등 참조). 유치권행사

-- 한편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발생 여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_ 법률행위에서 효과의사와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의사표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 유치권 배제 특약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_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는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유치권행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_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_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_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23482 판결_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14115 판결 등 참조). 유치권행사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 주식회사 성두산업개발(이후 주식회사 남현플러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성두산업개발이라 한다)은 포항시 북구 (주소 생략) 2필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8. 7. 30.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시공사_ 이하 선진종합개발이라 한다)_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대리사무 수탁자)_ 사상농업협동조합(대출기관)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약정 당사자들은 선진종합개발은 공사대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신축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하였다(11조 제6). 선진종합개발은 그 무렵 사상농업협동조합에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_ 그 내용은 부도_ 파산_ 회생절차개시 신청_ 기타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 발생 및 기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_ 본 공사와 관련한 유치권 및 시공권 주장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유치권행사

. -- 한편 선진종합개발은 회생절차개시 결정과 파산선고를 순차로 받았고_ 그 파산관재인이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선진종합개발 관리인 소외인의 원고 지위를 수계하였다.

3. 원심은_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선진종합개발이 이 사건 사업약정의 당사자로서 유치권 포기 약정을 하였고_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한 자로서 위 특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약정서의 문언과 약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위 약정에 선진종합개발이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유치권행사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_ 유치권 배제 특약에 따라 원고의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77730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도 원고에게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_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