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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오늘 성폭행 고소를 하러 갑니다 .

 

성폭행 고소를 하러면 먼저 법적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 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및  성폭행 제15조)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성폭행 특례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또는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및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성폭행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및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성추행 제10조)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죄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죄
 

*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 
 

*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2조)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죄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성추행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14조 및 제15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성추행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죄와 그 미수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추행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죄와 그 미수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



*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추행 . 성폭행전문변호사  
  

성추행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성추행  것을 원칙" 으로 합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제68조제1항 본문].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성추행  제68조제1항 단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성추행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15조)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성추행  및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5조 및 제15조) 



 * 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추행  제6조 및 제15조)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3항).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0조제1항).

 

 

 

▷ 진술조력인의 참여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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