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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성폭력 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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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의 범위 


  ◆ 성추행 “성폭력”이란 성(性)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합니다.

-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추행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및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합니다.



 

※ 강간(强姦):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행(醜行):  성추행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동기로 행하여진 정상의 성적인 수치감정을 심히 해치는 성질을 가진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남녀·연령 여하를 불문하고 그 행위가 범인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킨다는 성적 의도 하에 행해짐을 필요로 합니다.

 

※ 성희롱:  성추행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범죄 피해자』  성추행 콘텐츠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제외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성매매 피해자에 대해서 다룹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의 성폭력 알아보기> 

 
 - 음행매개죄 - 
(「형법」  성추행 제242조)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죄 
  

- 음화반포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그 밖의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죄
 

- 음화제조 등의 죄 -
(「형법」  성추행 제244조)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등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죄

 

 

- 공연음란죄 - 

(「형법」  성추행 제245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죄 

 

-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죄와 그 미수 
  

 

 

-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 

(「형법」  성추행 제297조의2 및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죄와 그 미수 *

 

 

 

-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8조 및  성추행 제300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

(「형법」 제299조 및  성추행 제300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 -

(「형법」  성추행 제301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죄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 -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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