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하는 것이 주저 되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 구분 ☆
- 미투 성폭력 신고전화
- 미투 성폭력 인터넷 신고
☆ 경찰청 ☆
- ☎ 112
- 미투 성폭력 사이버경찰청
☆ 검찰청 ☆
- ☎ 1301
- 미투 성폭력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 미투 성폭력 여성긴급전화 ☆
- ☎ 지역번호 + 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폭력 피해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 미투 성폭력
☆ 해바라기센터 ☆
<<전국 해바라기센터>> 미투 성폭력
※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시설의 책임자 등은 성폭력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 성폭력 피해 신고의무 ☆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제외함)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의 범죄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9조). ※
☆ 성폭력피해상담소 ☆
※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을 통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제1호). ※
※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연락처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미투 성폭력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폭력피해상담소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외에도 다음의 지원을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미투 성폭력 제11조).
☆ 성폭력피해의 신고접수 미투 성폭력 ☆
= #성폭력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구성원 등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미투 성폭력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 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 등에의 동행 "피해자라도 고소를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대표 안산 로펌 정해 - 1833-3181
=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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