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안산 성폭력 신고 조사시 혼자 가기 무서워요.

"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합니다. ※

 

무서워 하지 말고 대한민국대표 안산 로펌 정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6조제1항).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형사소송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형사소송  제68조제1항 단서).

 

 

 

 

★  진술조력인의 참여  ★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 ※

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   국선변호사 선정  ★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 형사사건 전문 대한민국대표 로펌 정해 입니다 "

형사소송 사건은 어떻게 진행하는냐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형사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 관련 법률 도움이 필요하실 때 

 " 로윈 "를 검색하세요



대한민국대표 로펌 정해 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 "

 

1833  -  3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