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가기 너무 무서워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및 제1항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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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형사소송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4조제2항 및 제1항).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6조제1항).
★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 형사소송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형사소송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7. 28. 발령·시행) & 제68조제1항 본문].
※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 형사소송 제68조제1항 단서).
★ 진술조력인의 참여 ★
-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본문 및 부칙(법률 제11556호) 제1조].
※ “진술조력인” ※
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6조제1항 단서).
★ 국선변호사 선정 ★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1항).
-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7조제5항).
○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6항 및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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