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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경기 직원을 배임 횡령 사기로 고소하고 싶어요!

배임 횡령 사기 사건은 큰 범죄 입니다!

주저 하지 말고 바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 발생 시 대처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신고, 고소 및 고발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의 신고 및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3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제29조제1항].

 

○ 누구든지 범죄 발생 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신 고 ” ☆란 법령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 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고 소 ” ☆란 범죄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고 발 ” ☆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피 의 자 ” ☆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의 혐의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  배임횡령 사기사건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


 - 배임횡령 사기사건  수사단계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수사진행사항 및 사건처분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제10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대검찰청 예규 제777호, 2015. 4. 16.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호제4호, 제28조제1항·제4항, 제29조제1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20조, 「범죄수사규칙」 제203조 및 제204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거나 피의자심문을 방청하는 등 수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5조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17조).


 

○ 배임횡령 사기사건  경찰 및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피의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22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9조, 「범죄수사규칙」 제205조, 제206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775호, 2015. 8. 28. 발령·시행) 제71조의2].

 

= 법무법인정해 로윈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수 사  ” ☆ 란 수사기관이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형사조정 배임횡령 사기사건 ※

○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41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배임횡령 사기사건  ※


-  공판단계  -

#. 배임횡령 사기사건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배임횡령 사기사건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9조제1항).

=  법무법인정해 로윈  =

 ☆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1항).


 

 

○ 배임횡령 사기사건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가해자,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제2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형사소송규칙」 제38조의2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18조 및 배임횡령 사기사건 . 형사변호사 제22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배임횡령 사기사건 -  ☆ “ 공 판 ” ☆ 이란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전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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