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 손해배상 ※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합의나 조정, 소액사건심판,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민사조정법」 제2조,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48조 및 제462조).
★ 형사소송 - “소액사건심판”이란 분쟁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본문).
= 법무법인정해 로윈
★ 형사소송 - “지급명령(독촉절차)”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해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462조 및 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
★ 형사소송 - “민사조정”이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민사에 관한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1조 및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조).
= 법무법인정해 로윈
★ 형사소송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 형사소송 배상명령 ※
☆ 형사소송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해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 범죄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은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또는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5조).
※ 형사조정 형사소송 ※
☆ 일정한 고소사건 등의 경우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의자나 범죄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41조).
※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형사소송 ※
☆ 공판단계 ☆
형사소송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 공판개시 및 재판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제2항, 제8조의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제1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형사소송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형사소송 .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제29조제1항).
=법무법인정해 로윈
★범죄피해자는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등 공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제1항·제3항제4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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