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폭행 고발 ※
★ 특수폭행 고발권자 ★
= 특수폭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4조제1항).
< “고 발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특수폭행 고발의 방법 ★
= 특수폭행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 특수폭행 고발의 제한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24조 및 제235조)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 ★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및 제239조)
★ 특수폭행 사건처리 ★
=특수폭행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57조)
1 = 수사 관련 정보제공 @
2 =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
3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4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5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6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7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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