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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형사사건, 성폭행,성범죄

안산 특수폭행 고발 의 대해 자세히 설명 해주세요!

 

 

※  특수폭행 고발  ※


★  특수폭행  고발권자 ★


=  특수폭행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4조제1항).

 

 < “고 발 ”>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특수폭행 고발의 방법 ★


 = 특수폭행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  특수폭행 고발의 제한  ★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24조 및 제235조)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 ★

= 특수폭행  고발의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경찰에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37조제1항 및 제239조)



 

★ 특수폭행 사건처리 ★


=특수폭행  검사가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제257조)

 

 

1  =  수사 관련 정보제공 @


2  =  범죄피해자의 권리 등 정보제공 @


3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4  =  범죄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서면(원칙), 구두, 전화, 모사전송,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의2,  특수폭행 &  형사변호사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본문제4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767호, 2015. 5. 21. 발령·시행) 제17조, 제18조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858호, 2018. 1. 2. 발령·시행)  & 제203조]



5  =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


6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


7  =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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