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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부천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집행권원이란?

 

 

※ 집행권원이란?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집행권원(‘채무명의’ 또는 ‘집행명의’라고도 함)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정본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및 「민사집행법」 제56조)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임의경매에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경매개시결정 전부터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다면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되지만, 강제경매에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 무효였더라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합니다. ♠

 


 

 

※  부동산경매의 대상 ※


 # 부동산이란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의미하며(「민법」&  제99조제1항), 특히 토지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상과 지하까지도 포함합니다(「민법」&  제212조) ♠

 


 

 

※  토지 ※


 ♠  대지, 농지, 산지 등의 토지는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토지의 정착물  ※

1. 건물

2. 수목

 

# 건물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도랑이나 돌담 등의 건축물은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정착물로서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상가건물 등의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합니다 ♠

(대법원 2003. 5. 30.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선고 2002다21592,21608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건축 중인 건물로서 사회통념상 아직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단계의 건물은 유체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 경매가 아닌 동산 경매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189조제2항제1호)

그러나 건축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거나,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 보존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건물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자 93마1933 결정) ♠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한편, 건물이 증축(增築)된 경우에 그 증축 부분은 부동산 경매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증축 부분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경매될 수 있지만. 기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증축 부분만 독립적으로 경매될 수 없습니다. 증축 부분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부합물인지는

 

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② 그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③ 증축해서 이를 소유하는 사람의 의사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6. 14.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선고 94다53006 판결) ♠



 

# 수목(樹木) #

♠ 토지 위에 자라고 있는 수목이 미등기된 경우에는 그 수목을 토지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 그러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 즉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유치권점유방해금지가처분 제2조 및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또한,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역시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와 분리해서 경매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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