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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인천 유치권 행사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 권리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 ☎


# (1) 보전의 필요성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현 존하는 권리관계에 분쟁이 있어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유치권행사중 제2항)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여기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상의 궁박, 사업경영상의 손실 등의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명예,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신용 그 밖에 정신상의 것 도 포함한다. 따라서 소유권자나 제3자가

 

유치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 방해하려는 조짐이 있는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에 유치권행사중 해당하는 것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2) 피보전권리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피보전권리로 할 수 있는 것은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 으로서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방해예방청구권이다.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영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 청구권)"은 물건 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을 때 성립된다.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즉, 점유권에 대한 방해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점유 를 정당화할 권원이 있음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자 2007리14 결정)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점유보전청구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한 방해의 염려를 제거하는 권리이다( 대구고등법원 2007.02.20. 유치권행사중 자 2007114 결정), 방해예방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7, 06. 0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점유방해금지 가처분  ※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 유치권 지키기  ☎


※ 유치권행사중 성립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유치물을 소유자로부터 이 전받아 점유하여야 하고,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공사대 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117면 참조)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유치권은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유치권행사중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 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08.23. 선고 95다8713 판결)※

 

※ 그리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민법 제322조제1항)

" 역시, 본래 신청인의 채권의 만족을 직접적 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유치물을 장기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는 부담으로부터 유치권자를 벗어나도록 하려는 데 유치권행사중 직접적인 목적이 있다.

1) 따라서 유치권자는 경락으로 매수인이 변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부동산 경매의 경우 유치권이 있는 경매절차는 경매개시 결정을 한 때로부터 유치권행사중  약 1년 이상이 걸리므로 유치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금 및 인력에 관하여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유치권의 권리행사는 공사대금채권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계쟁건물을 유 치할 권리가 있다. 유치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결국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흠결이 없어야 하는 것이므로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그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전술(54면 참조)한 것을 참조하기로 여기서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기로 한다.

유치권행사중  점유를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방해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고 (129면 참조),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 유치권깨트리기 유치권행사중 건 조물침입, 권리행사방해 등(245면 참조)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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