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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경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요건-유치권행사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유용한 법령 정보  

질문,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유치권행사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답,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 가처분목적물


신청 시 목적 부동산을 명백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일부가 목적물인 때에는 도면, 사진 등으로 계쟁(係爭)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미등기부동산도 그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행사 - 건물퇴거, 토지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건물점유자에게는 건물에 대하여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충분하고 토지에 대하여는 가처분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이란?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공시방법이 없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그 효과가 없기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 용어 해설 알아보기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유체동산이란 무체동산이라는 개념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구(舊)민법의 표현입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집에 있는 TV, 냉장고, 피아노, 세탁기 등 그 밖의 가전제품, 가구, 그림, 골동품,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관리명령 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유치권분쟁  유치권행사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