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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인천 권리 취득 부동산 문제

 

권리의 취 득부 동 산문 제인도 명 령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은매 각 대금 을 모두 낸때에 매 각의 목 적인 권리를 취 득합 니 다

( 「민사 집 행법 」 제1 35조 ) .매 각 의목 적이소 유 권인 경 우에 는매수 인 앞으 로 소유 권이전 등 기가 이 루어 지는한 편 ,매 수 인이 인수하 지 않는 권 리및 경매개 시 결정 등 기를 말소하 는 등기 가 이루 어집니 다

(「 민 사집 행법」 부 동산 문 제인 도명령 제 14 4 조제 1항) .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매수 인이소 유 권을 취 득했 음에도 불 구하 고 채무 자,소 유 자또 는 부동 산점유 자 가부 동 산을

인도하 지 않으 면 매수 인은법 원 에부 동 산인 도명령 을 신청 할 수있 습니다 .

부동 산 인도 명령의 신 청은 매 각대 금을낸 뒤 6개 월 이내 에만할 수 있으 며 ,「 주택임 대 차보 호 법」 에의한 대 항력 을 갖춘 경우등 점 유자 가 매수 인에게 대 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 해점 유 하고 있는것 으 로인 정 되는 때에는 할 수없 습 니다

(「민 사 집행 법 」부 동산문 제 인도 명 령제 136 조 제1 항 ).



 

채권 자에대 한 배당 실 시- 부동산 문 제인 도 명령


배당 절차



매 수인 이매각 대 금을 지 급하 면법원 은 배당 절 차를 밟아야 합 니다

 ( 「민 사집행 법 」부 동 산문 제인도 명 령제 1 45 조제1 항 ).


 

부동 산 문제 인도명 령 즉, 배 당기 일을정 해 서이 해 관계 인과배 당 을요 구 하는 채권자 에 게이 를 통지 하고

( 「 민사 집 행법 」제1 4 6조 ) ,채 권자와 채 무자 가 볼수 있도록 매 각대 금 ,채 권자의 채 권의 원 금, 이자. 비 용, 배 당의 순위와 배 당의 비 율이 기재된 배 당표 원 안을 미리작 성 해서 배 당기 일의3 일 전에 법 원에 비치합 니 다

( 「 민사 집행법 」 제1 4 9조 제1항 및 부동 산 문제 인도명 령 제1 5 0조 제1항 ) .


 

부동 산문제 인 도명 령 배당 기일에 는 출석 한 이해 관계인 과 배당 을 요구 한채권 자 의합 의 에따 라배당 표 를정 정 하고 ,

이들 을 심문 해 서배 당표를 확 정한 후 그배 당표에 따 라배 당 을실 시합니 다

 (「 민 사집 행법」 제 14 9 조제 2항, 제 15 0 조제 2항부 동 산문 제 인도 명령및 제 15 9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