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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부천 유치권 행사 지키기

 

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유 치권 지 키 기



유치권 행 사중성 립된유 치권 을 지 키기 위하여 는우선 적으 로 유 치물 을소유 자로부 터이 전 받 아점 유하여 야하고 ,유 치 권 행사 대행유 치권행 사중 공 사 대금 채권의 소멸시 효중 단 을 위하 여공사 대금청 구의 소 를 제기 하거나 (11 7면 참 조 )

지 급명령 을신청 하여 확 정 판결 을받아 야한다 유치 권 은 경락 인에대 하여그 피담 보 채 권의 유치권 행사중 변제 가 있 을때 까지유 치목적 물인 부 동 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있 을 뿐 이고 유치권 행사대 행유 치 권 행사 중그피 담보채 권의 변 제 를청 구할수 는없다 (대 법 원 19 96. 08. 23 . 선 고9 5다8 713 판결 )

 

 

 

그리 고 " 유 치권에 의한 경 매 (민 법제3 22조 제1 항 ) "역 시,본 래신청 인의 채 권 의만 족을직 접적인 목적 으 로 하는 것이아 니고유 치권 행 사 대행 유치권 행사중 유치 물 을 장기 간계속 하여유 지하 여 야 한다 는부담 으로부 터유 치 권 자를 벗어나 도록하 려는 데 유치권 행사 중 직접적 인목 적 이 있다 .

1) 따라서 유치 권 자 는경 락으로 매수인 이변 제 할 때까 지기다 려야하 는인 내 가 필요 하다.

 


 

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 부동 산경매 의경우 유치 권 이 있는 경매절 차는경 매개 시 결 정을 한때로 부터유 치권 행 사 중약 1년이 상이걸 리므 로 유 치권 을지키 기위하 여자 금 및 인력 에관하 여충분 한대 비 를 하여 야할것 이다유 치권 의 권 리행 사는공 사대금 채권 이 모 두변 제될때 까지계 쟁건 물 을 유치 할권리 가있다 .

 

 

유 치 권 을지 키기위 한방법 은결 국 유 치권 의성립 요건에 흠결 이 없 어야 하는것 이므로 유치 권 행 사대 행 유치권 행사 중그 성 립 요건 에관하 여는전 술( 5 4 면참 조)한 것을참 조하 기 로 여기 서는중 복되지 않는 범 위 에서 다루기 로한다 .유 치 권 행사 중점유 를방해 하는 자 가 있는 경우에 는점유 방해 금 지 가처 분을할 수있고 (1 2 9 면참 조), 형사적 으로 는 업 무방 해, 유치권 행 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 건조물 침입 , 권 리행 사방해 등(2 45 면 참 조) 으로상 대방을 고소 할 수 있다 .


유치 권 부 존재 확인청 구의소 유치권 행사 대 행 유치권 행사 중


유 치 권깨 트리기 위한소 송절 차


유치권 행사 중 유치권 의소 멸 사 유와 허위유 치권이 존재 하 는 경우 에도유 치권의 수차 구 나 허위 유치권 임을주 장하 지 않 는한 유치권 이소멸 하지 아 니 하고 자의의 사표시 가있 어 야 비로 소소멸 하는것 이다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중 부 동산 의소유 자,담 보권 자 , 매수 자등유 치권이 존재 함 으 로인 하여부 담을갖 는유 치 권 행사 대행유 치권행 사중 이 해 관계 인들은 유치권 을깨 트 리 기위 하여유 치권부 존재 청 구 미건 물명도 청구의 소등 으 로 유치 권이존 재하지 아니 하 거 나소 멸되었 음을주 및장 할 수 있다 유치권 소멸은 언제 든 지 주장 할수있 으며경 매절 차 에 서발 견한경 우에는 경매 개 시 결정 에대한 이의로 도다 툴 수 있다 (민사 집행법 제2 7 4 조제 1항) .



 

유치권 행사 중유치 권부 존 재 확인 청구의 소는유 치권 을 주 장하 는자에 대하여 유치 권 이 법률 적인요 건을갖 추지 못 했 을때 ,또는 허위유 치권 으 로 존재 하지확 정하기 위해 제 기 하는 소를말 한다. 이는 아 무 런근 거없이 유치권 을주 장 하 여다 른권리 자의법 률상 지 위 를불 안하게 하는( 낙찰 가 의 감소 )[ 유치권 행사 대행 유 치권 행사중 유치의 성립 여 부 를확 정함으 로써매 각부 동 산 위의 진정한 권리자 의권 리 행 사를 보호하 는기능 을한 다 .

 

 

한편 법원은 유치권 부존 재 확 인청 구의소 의재판 에서 유 치 권의 존부( 관하여 만판 단 하 므로 유치권 이존재 하지 않 는 다는 판결이 있는데 도점 유 자 가점 유를계 속하고 있는 경 우 에는 건물명 도소송 을별 도 로 제기 하여그 확정판 결에 의 하 여명 도집행 을하여 야한 다 .

 

 

유치권 행사 대행 유치권 행사 중따 라서실 무에서 는매 각 전 에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 송 을, 매각후 에는건 물명 도 소 송( 393 면참조 )을 제 기 하여 유치권 이소멸 되었 거 나 허위 임을다 툰다한 편유 치 권 부존 재를이 유로본 안소 송 을 하기 전명도 ·인도 단행 가 처 분신 청(4 24면 참조 ) 을 생각 해볼필 요가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