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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부동산 분쟁 법원 경매 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강제 경매의신 청 ^ 부동산 분쟁 유치권 행사

부동산 분쟁 유치권 행사 강제 경 매를 신청하려 면 관할 법원에 다 음의 서류를제 출 해야 합 니다 ( 「민 사집행법 」 부동 산분쟁 유 치권 행사제1 8 조제 1항, 제 81 조제1항 및 부동 산강제 경 매신 청서의첨 부 서류 란·유 의 사항 란).


 

1 / 부동산강 제 경매 신청서

2 / 집행력있 는 정본

3 / 집행권 원 의송 달증명원



4 / 부동산 등 기사 항증명서 1 통


채 무자 의소유로 등 기된 부동산 인 경우 에는그등 기 사항 증명서

부동산 분쟁 유치 권행사 &  채무 자의소유 로 등기 되지않 은 부동 산인경우 에 는즉 시채무 자 명의 로등기할 수 있다 는것을 증 명할 서 류 (단 , 그부 동산이 등 기되 지않은건 물 인경 우에는 그 건물 이채무자 의 소유 임을증 명 할서 류,그건 물 의지 번·구 조 ·면 적을증명 할 서류 및그건 물 에관 한건축허 가 또는 건축신 고 를증 명할서류 )

 


 

5 / 부 동 산목 록10통

6 / 등 록세( 채 권금 액의10 0 0분 의2) 와 지방 교육세( 등 록세 의10 0 분의 20)를 납 부한 영수필 통 지서 및영수필 확 인서 각1통 , 등기 수입증지 ( 부동 산1필 지 당2 ,000 원 상당 )

7 / 송달료[ ( 신청 서상의 이 해관 계인수+ 3 )× 10회 분 ]및 집행비용

 

법 원의 경매개 시 결정 및매각준 비 * 부동산 분쟁 유치 권행사


경매 개시결 정



부동산 분쟁 유 치권 행사-법 원 은경 매신청 서 가접 수되면그 신 청서 와첨부 서 류를 검토해서 경 매개 시여부 를 결정 하는데, 경 매를 개시하 는 결정 을하는경 우 에는 등기관 에 게경 매개시결 정 의등 기를촉 탁 합니 다(「민 사 집행 법」부 동 산분 쟁유치권 행 사제 94조 제 1항 ).

 


 

부동산 분쟁 유 치권 행사-특 히 ,강 제경매 인 경우 에법원은 경 매절 차를개 시 하는 결정과동 시 에해 당부동 산 의압 류를명해 야 합니 다(「 민 사집 행법」제 8 3조 제1항 ) .부 동산이압 류 되어 도채무 자 는그 부동산에 대 한관 리·이 용 을계 속할수있 지 만, 다른사 람 에게 양도하거 나 처분 할수없 습 니다 (「민사 집 행법 」제8 3 조제 2항).


 

 부동산 분쟁 유치 권행사 매 각의 준비

 경매개 시 결정 을하면법 원 은해 당부동 산 을매 각하기위 한 조치 를실시 합 니다 .

 부동산 분쟁 유치 권행사 - 우선 ,법원은 부 동산 의매각 으 로금 전채권의 만 족을 얻게될 채 권자 와조세· 각 종공 과금을 징 수하 는공공기 관 에게 정해진 기 일까 지배당요 구 를할 것을공 고 해서 배당요구 의 신청 을받습 니 다( 「민사집 행 법」 부동산 분 쟁유 치권행사 제 84 조및제 8 8조 ).

 

 

부동산 분쟁유 치 권행 사 { 또 한 ,경 매부동산 을 현금 화하기 위 해집 행관에게 부 동산 의현상 , 점유 관계,차 임 (借 賃)또 는

보증 금의액수 와 그밖 의현황 에 관해 조사하도 록 명한 다.

(「 민 사집 행법」제 8 5조 제1항 및 「민 사집행규 칙 」제 46조 )

 

 

감 정인에게 부 동산 을평가 하 게한 후그평가 액 을참 작해서 최 저매 각가격을 정 합니 다

(「 민 사집 행법」제 9 7조 제1항 ) .

 

 

이 과정에서 작 성된 매각물 건 명세 서, 부동산 분쟁 유치권 행 사현 황조사보 고 서및 평가서 는 그사 본을매각 기 일또 는입찰 개 시일 1주일전 까 지법 원에비 치 해서 누구나볼 수 있도 록하고 있 습니 다

(「민 사 집행 법」제 1 05 조제2항 및 「민 사집행 규 칙」 제55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