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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 깨트리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15-8 . 2017 타경 765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115-8

 

유치권 건물매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6계 2018.08.06(월) 10:00

 

유치권 깨트리기유치권 분쟁 @ 보 전의필 요성과 피보전권 리

 

1 * 보전의 필요성



유치권 깨트리기 ^ 유 치권분쟁 임시 의지 위를정 하는가 처분에있 어서 의보 전의필 요성에 대하여는 현존 하는 권리관 계에분 쟁이있어 현저 한손 해를피 하거나 급박한위 험을 방지 하기

유 치권깨 트리기유 치권 분쟁 위하여 또는기 타필요한 이유 가있 을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 (민사 집행법 제300 조유 치권 분쟁제 2항) 점유방해 금지 가처 분


 

 

유치권 깨트리기 유 치권분 쟁여기 서"현저 한손 해나 급박한 위험은 채권자의 생활 상의 궁박, 사업경 영상의손 실등 의재 산적손 해뿐만 아니라명 예, 유치 권깨트 리기유 치권분쟁 신용 그밖 에정신 상의것 도포함한 다.

따라 서소유 권자나 제3자가 유치 권의 권리인 점유를 방해하거 나방 해하 려는조 짐이있 는경우" 현저 한손 해나급 박한위 험”에유 치권 분쟁 해당하 는것이 다.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2 * 피 보전 권리

유치권 깨트리기 유치권 분쟁 피보 전권리 로할수 있는것은

"채 무자 의적극 적행위 를금지하 는가 처분 ”으로 서유치 권깨트리 기유 치권 분쟁점 유권에 의한방해 배제 청구 권또는 방해예 방청구권 이다 . 점 유방해 금지가 처분


 

유치권 깨트리기 # 유 치권분 쟁“점 유물방해 예방 청구 권(점 유보전 청구권) "은 물건 에대한 사실상 의지배에 대한 방해 의염려 를제거 하는권리 이다 (대 구고등 법원2 007. 02 .2 0.유 치권분 쟁자20 07 11 4결정 ),방 해예방청 구권 에있 어서점 유를방 해할염려 나위 험성 이있는 지의여 부는유치 권깨 트리 기유치 권분쟁 구체적인 사정 하에 일반경 험법칙 에따라객 관적 으로 판정되 어야한 다

(대법 원1 98 7,0 6.0 9.선고 86 다카 294 2판결 ).점유 방해 금지 가처분

 

유치권 깨트리기 @ 유 치권분쟁 -/ 유 치권 지키기

유치 권분 쟁성립 된유치 권을지키 기위 하여 는우선 적으로 유치물을 소유 자로 부터이 전받아 점유하여 야하 고, 유치권 깨트리 기유치권 분쟁 공사 대금채 권의소 멸시효중 단을 위하 여공사 대금청 구의소를 제기 하거 나(1 17면 참조)지 급명 령을 신청하 여확정 판결을받 아야 한다

 

 

유치권 은경락 인에대하 여그 피담 보채권 의유치 권분쟁변 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 적물인부 동산 의인 도를거 절할수 있을뿐이 고 유치권 깨트리기  유치 권분쟁그 피담 보채 권의변 제를청 구할수는 없다

 (대 법원1 996 .08. 23 .선 고95 다87 13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