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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유치권 대행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58-1 . 2017 타경 504311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858-1

유치권 건물매권

수원지방법원 16계 2018.08.07(화) 10:30

물건종별 공장 감정가 816,086,820원  
입찰진행내용 (오늘입찰)
입찰기일 최저입찰금액 결과
2018/05/16 816,086,820원 유찰
2018/06/21 571,261,000원 유찰
2018/08/07 399,883,000원 진행
토지면적 3,105.00㎡(939.26평) 최저가 (49%)399,883,000원
건물면적 702.82㎡(212.60평) 보증금 (10%)39,988,300 원
매각물건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소유자 이영식
입찰방법 기일입찰 채무자 이회웅외 1명
청구금액 16,542,024원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외 1명

 

인도 명령 명 도소 송즉 ,

공 사대금 채권을 가지 고있 던채 권자가 건물을 점유 하여 유치 권을행 사하고 있던 중공 사대 금채권 을양도 하고 이와 함께 공사대 금채권 양수 인이 건물 의점유 를승계 하였 을경 우양 수인이 채무자 에대 하여 유치 권을주 장할수 있는 지의 문제 이다

 

 

유치권 은물 권으 로양 도가가 능하다 .인 도명 령명 도소송 다만, 유치 권의 양도 에는유 치권의 요건 을

그 대로 갖추고 변제기 의요 건은 12 유치권 관련제 문제 12 09 고있어 야한다 .

 


 

인도 명령 명도 소송유 치권의 요건 중공 사대 금채권 의견련 관계 와은 피담 보채권 이양도 되면 서도 그대 로유지 된다. 인도 명령 명도 소송그 런데, 점유 는보 채권 의양도 만으로

채권 의양 도와 함께점 유도이 전되 어야 한다 .이전 되는것 은아 니다

 

 

따 라서, 인도명 령명 도소 송피 담보채 권인공 사대 금이 와같 이피담 보채권 인공 사대 금채 권이양 도되고 목적 물인 부동 산의점 유가이 전되 면부 종성 에의하 여당연 히유 치권 도이 전되므 로등기 가필 요없 고,

민법제 187 조의 단서 가적 용될여 지가없 어등 기하 지않 았어도 얼마든 지양 도가 가능 하다.

 


 

※ 인도 명령 명도 소송유 치권의 대항 력 ※

인도 명령 명도 소송공 사대금 을받 지못 하여 완성된 건물에 대하 여유 치권 을행사 하였으 나, 그이 전에 이미건 물에대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등 기가 이루 어져 있었다 .인도 명령 명도 소송 경매절 차에의 하여

경락 받은 건물의 소유자 에게 유치 권을 행사할 수있는 가또 한경 매절 차의각 단계에 서유 치권 을주 장할수 있는경 우는 어떠 한가 ?

 

 

○ 인 도명 령명 도소 송압류 에대한 유치 권의 대항 력 ○

인도 명령 명도소 송유치 권은 물권 이므 로채무 자뿐만 아니 라모 든사 람에게 대항할 수있 으므 로건 물의양 수인· 경락 인등 에게 도변제 를받을 때까 지건 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