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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부천 인도명령 변제혼동 등으로 소멸 되었음을 주장하는 사례

 

피고 가용 역업체 에게 이사건 각부 동산 을점유 하도 록하였 다고 볼수 없고강 제집 행유치 권이 를뒷 받침할 수있 는용역 계약 서도 없으므 로, 용역업 체간 에강 제집행 유치 권체결 된용 역계 약에따 른용 역업체 의점 유를 피고자 신의 점유로 볼수 없다 .



 

※ 변제 기가 도래 하지않 음을 주장강 제집 행유 치권


피고 가위경 매절 차에서 유치 권을 신고한 20 00. 3. 10 .에는 위채 권의강 제집 행유 치권변 제기 가도래 하지 아니 하여유 치권 이성립 되지 않았 다.

 


 

◑ 변 제,혼 동등 으로소 멸되 었음 을주장 강제 집행유 치권



(1 - ) 피고 가이 사건각 부동 산에 대해유 치권 을주장 하며 점유 를개시 할당 시에피 고에 대한 

공사대 금채 권은공 사대 금변 제, 강 제집 행유치 권채 무인 수,하 수급 인에대 한

공 사대 금채권 양도 로인하 여이 미소 멸하였 다

 

 

( 2 * )유치 권이 존재하 였다 고하 더라도 ,위 유치권 은민 법제 191 조강 제집행 유치 권제 1항에 의하 여

이사 건건 물의 소유권 을취 득한때 에혼 동으 로소멸 하였 다


 

 

( 3 / ) 피고 가유 치권의 근거 로주장 하는 공사 대금채 권은 대물변 제약 정에 따른강 제집 행유치 권소 유권

이전의 무만 을존속 시키 기로 하는분 명한 합의가 있었 으므 로대물 변제 약정에 따라 소멸 하였다



 

( 마= )소멸 시효 완성주 장피 고가 이사건 각부 동산에 시공 한전 기공사 는2 000 .4 23 .강제 집행 유치권 무렵 완료 되어그 무렵 부터이 행기 가도 래되어 소멸 시효기 간이 진행 된다고 할것 이다.

 

 

이사 건소 가제기 된2 000 ,2 ·2 4은위 이행 기로부 터기 산하 면3년 의소 멸시효 기간

 (민 법제1 63 조제3 호) 이강 제집행 유치 권경과 되었 음이 명백하 므로 ,이사 건공 사대 금채권 은특 별한사 정이 없는 한시효 로소 멸하였 다고 할것 이다.

 


 

(바 &) 대항 력이 없음을 주장 피고 의이사 건부 동산에 대한 점유 는위0 0지 방법원 20 00 타경1 08 98호 강제 집행 유치권 부동 산임의 경매 사건 의임의 경매 개시결 정기 입등 기가경 료된 이후에 개시 되었 으므로 ,

압 류의처 분금 지효 에저촉 되므 로,강 제집 행유 치권피 고는 원고에 게유 치권 주장을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