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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명도소송. 유치권 .부동산분쟁

시흥 건물명도 Q&A

 

* 부동 산점 유이전 금지 가처분 *


Q,주 택을 A에게 임대 하였으 나, A가월 세를 계속해 서내 지않아 서A 에게임 대차 계약해 지를 통보하 고주 택점유 이전 (명도 건물 인도) 를요 구하였 습니 다.그 러나 A는이 를무 시하고 있는 데,어 찌해 야할까 요?


 

A.이 경우 세입자 A를 상대로 건물 명도청 구소 송을해 야하 는데세 입자 가점유 하고 있는주 택을 세입자 가다 른사람 에게 전대건 물인 도등의 방법 과같이 점유 를넘기 는것 을못하 도록 하는부 동산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을 신청할 수있 습니다 .



 

* 부 동산점 유이 전금지 가처 분 *



☞“부 동산 점유이 전금 지가처 분” 이란부 동산 에대한 인도 ·명도 청구 권을보 전하 기위한 가처 분으로 목적 물의인 적( 주관적 )· 물적( 객관 적 건물인도 )현상 을본 집행시 까지 그대로 유지 하게하 는가 처분을 말합 니다.



 

* 부 동산점 유이 전금지 가처 분의요 건 *



☞임 대차계 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 도청 구권, 경매 낙찰허 가결 정에의 한건 물명도 청구 권,소 유권 에의한 명도 청구권 등물 권이든 채권 이든상 관없 이채무 자에 게대항 할수 있는피 보전 권리가 있어 야합니 다.


 

☞ 목적 물의 본집행 까지 채무자 (건 물인도 임차 인또는 점유 자)가 목적 물의현 재의 상태를 그대 로유지 하지 않고점 유명 의를변 경하 거나점 유를 이전할 우려 가있어 ,가 처분형 태라 도점유 이전 을금지 해놓 지않으 면채 권자( 집주 인)가 본안 재판에 서이 기고도 판결 에따라 목적 물을명 도받 지못할 염려 가있어 야합 니다.



 

* 부 동산처 분금 지가처 분*

Q. A에게 서아 파트를 매수 하려고 계약 금,중 도금 ,잔금 을모 두지급 하였 는데도 A에 게서소 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습 니다. A가 아파트 를다 른사람 에게 처분하 려하 는데, 어떻 게해야 할까 요?

 

 

A.먼 저해 당부동 산에 대한부 동산 처분금 지가 처분을 신청 한후소 유권 이전청 구소 송이라 는본 안소송 을준 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 다.

 

 

A에 대하여 소유 권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승 소하 면집행 권원 을획득 할수 있으며 ,이 를바탕 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건물 인도할 수있 습니다 .


그러나 이러 한민사 소송 은많은 시간 이소요 되어 민사소 송절 차만으 로는 실질적 으로 그권리 를실 현하기 어려 울지모 릅니 다.



 

* 가처 분의 필요성 *


☞ 채권 자가 채무자 에대 하여가 지는 권리를 현실 적으로 실현 하기위 해서 는민사 소송 이라는 절차 를거쳐 집행 권원( 판결 서정본 ,지 급명령 정본 ,화해 조서 ,조정 조서 등)을

받은 뒤에다 시강 제집행 이라 는절차 를거 쳐야합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