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비 청구 가능 여부 ※
{ 원칙 }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781조제3항)
어머니와는 법률상의 모자(母子)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아버지와는
법률상의 부자(父子)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부(生父)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등에 관한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판례 ]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
( 이혼소송절차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이혼소송변호사 )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
♣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 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① 아버지가 그 자녀를 인지(認知)해서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합니다.
(「민법」 제855조, 제859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혼소송변호사 )
② 자녀 등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법」 이혼소송절차 제863조 및 제864조)에 발생합니다.
[ 인지청구소송 ]
▶ 인지청구소송이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송의 제기권자 ]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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