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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혼소송. 유산상속

부부 거주국가 다른 경우 이혼하는 방법

 

[외국에서의 협의 이혼]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이혼소송변호사 )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합니다.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이혼소송변호사 )

 

♠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혼소송 「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



 #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

 

( 이혼소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부부 양쪽 모두 외국에 있을 경우,

부부 중 한쪽만 외국에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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