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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경업금지가처분신청서 무료법률서식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서

 

 


경업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목적물의 가격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영업양도 양수계약에 의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청구권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 및 ○○시내에서 채무자의 명의로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프로젝션 텔레비전, 비디오기기, 비디오테이프 등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20○○. ○. ○. 채무자와 사이에 채무자가 ○○시 ○○구 ○○길 ○○에 있는 건물 2층 150㎡에서 운영하던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임대보증금 2억원,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 TV 및 비디오방 영업에 필요한 비품일체와 영업허가권 등을 포함한 시설 및 권리금 2억원 등 합계 금 4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채무자에게 지불한 다음 20○○. ○. ○○.부터 위 “◎◎◎”라는 비디오물감상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비디오물 감상실을 양도한 직후 위 비디오물감상실과 마주하고 있는 바로 앞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서 비디오물감상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디오기기, 테이프, 프로젝션TV등 비디오방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설치하여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 채무자가 별지목록 건물에서 비디오물감상실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채권자는 매일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는 영업양도인인 채무자에게 상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경업금지청구권이 있으므로 법원에 채무자를 상대로 경업금지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으나,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됨이 명백하므로 조속한 처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한편, 이 사건 경업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점포매매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1. 소갑 제3호증              음반 비디오물영업권양도 양수계약서

1. 소갑 제4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소갑 제5호증              현장사진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지상 철근콘크리트 2층 점포 및 사무실 1동

   1층 210㎡

   2층 210㎡

   지하 1층 171㎡.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목록 5부정도 첨부)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과 인접 특별시 시 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상법 제41조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구역에 인접 행정구역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구역 경계 주변에 소재 하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 동일 행정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접 행정구역에서의 경업이 허용되면 사실상 경업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나아가 상법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영업양도인을 제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조항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이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행정구역경계에 소재하지 않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제한 없이 적용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를 인접 행정구역에까지 넓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함(제주지법 1998. 6. 선고 98가합129 판결).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영업을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이므로, 영업양도인이 그 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영업을 창출한 경우 그 의무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폐지할 것이 요구되고 그 영업을 타에 임대한다거나 양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의 실체가 남아있는 이상 의무위반상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이행강제의 방법으로 영업양도인 본인의 영업금지 외에 제3자에 대한 영업의 임대,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7985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