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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 무료법률서식

 

 

 

[서식 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채권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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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임차기간만료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목적물의 가격        ○○○원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위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가. 채무자는 20○○. ○. ○. 신청외 ⊙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원, 임차기간 12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 ○. ○.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점유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채무자가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 ○. ○. 경매절차의 매각을 원인으로 신청외 ⊙②⊙에게, 그리고 20○○. ○. ○. 매매를 원인으로 신청외 ⊙③⊙에게 차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외 ⊙②⊙ 및 신청외 ⊙③⊙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차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채권자는 20○○. ○. ○.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신청외 ⊙③⊙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보증금 9,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받고, 채무자는 같은 날 신청외 ⊙③⊙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 ○. ○. 도달하였습니다.

 

 라. 그렇다면 채무자와 신청외 ⊙③⊙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만료일인 20○○. ○. ○. 종료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신청외 ⊙③⊙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그러나 채무자는 신청외 ⊙③⊙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명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외 ⊙③⊙는 그럼에도 채무자에 대한 명도청구를 해태하고 있는 바,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③⊙에 대해서는 양수받은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으나, 위 판결 이전에 채무자가 점유명의를 변경한다면 채권자가 나중에 위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불능이 되므로 이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신청외 ⊙③⊙를 대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 담보제공

   채권자는 이혼 후 위자료, 양육비 등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생계가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채권양도계약서

1. 소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 소갑 제3호증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채권양도통지서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지상 ◎◎빌라 나동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

  2층 ○○○.○○㎡

  3층 ○○○.○○㎡

  4층 ○○○.○○㎡

  지층  ○○.○○㎡

     중 3층 301호 124.98㎡. 끝.


 



제출법원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300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처분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처분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목적물

가액

소유권에 기초한 물건의 인도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산출된 목적물가액의 1/2을 위 목적물의 가액으로 표시(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5호 가목)

토지의 목적물가액 : 개별공시지가/㎡×면적×30/100(민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건물의 목적물가액 :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기    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 집행절차

가처분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등

1. 가처분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인감증명 및 도장

※ 온라인계약체결가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수통첨부)

 

―→

 

결정문 2부 수령

(채권자, 채무자각1부)

 

―→

 

1.목적물소재지 관할 집행관에 집행위임

(집행관실에 비치된 집행위임장 및 약도작성)

2.수수료납부 및 부배정

3.담당부 집행일시 지정

 

―→

 

1. 집행장소에 도착하여 채무자에게 결정문 전달

2. 집행관 공시서부착

3. 집행관 집행조서작성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