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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 혼자 소송하기 ]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법률양식

[서식 예]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

 

 

자동차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번호)

등록원부상의 주소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집행권원의 표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방법원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2. 채무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20○○. . . 선고한 20○○가단○○○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위 청구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지금까지도 위 청구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강제집행 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

1. 판결정본송달증명원 1

1. 자동차등록원부등본 1

1. 자동차목록 40

1. 등록세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

1. 집행비용예납서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경매할 자동차의 표시

 

1. 자동차등록번호 ○○121234

1. 차 명 크레도스

1. 최 초 등 록 일 1999 -01 - 01

1. 년 식 1999

1. 원 동 기 형 식 T8

1. 형식 승인 번호 1-0462-004-003

1. 차 대 번 호 KNAGC2232TA163466

1. 사 용 본 거 지 ○○○○○○○○

1. 소 유 자 ◇◇◇. .

 

 

집행법원

자동차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임(사용본거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1항 본문).

민사집행규칙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이송을 받은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제1항 단서), 민사집행규칙 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관할권을 가짐(소재지주의, 민사집행규칙 제109조제2).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187, 민사집행규칙 제108조 내지 제129

불복절차 및 기간

(신청인)

신청기각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규칙 제108, 민사집행법 제83조제5)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

(이해관계인)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1조제4).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

비 용

인지액 : 5,000(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이해관계인수+3)× 000(1회송달료) ×10회분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15,000(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3)

감정료, 신문공고료, 매각수수료를 예납하여야 함

기 타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개시결정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함.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음. 이 인도명령은 채무자에 대하여만 발령할 수 있고,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음. 그러므로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사람이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임의로 제출하지 아니하면 강제경매의 절차는 취소됨(민사집행규칙 제116). 다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음(민사집행규칙 제11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 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함(민사집행규칙 제116).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