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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손해배상 (자) 청구의 소 (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법률양식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군필자사망, 호프만수치 240넘는 경우)



소          장



원   고   1. 김⊙⊙

          2. 이⊙⊙

          3. 김◎◎

            원고 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

                              모 이⊙⊙

            원고들의 주소:○○시 ○○구 ○○길 ○○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91,211,520원, 원고 이⊙⊙에게 금 88,211,52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소외 ◈◈◈의 보험사업자이고, 원고 김⊙⊙는 소외 ◈◈◈의 교통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소외 망 김○○의 아버지이고, 원고 이⊙⊙는 그 어머니이며, 원고 김◎◎는 그 동생입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소외 ◈◈◈는 광주○도○○○○호 세피아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0. 8. 2.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 ○○구 ○○길 소재 ◎◎약국 앞 도로상을 ○○동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80㎞로 진행하게 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가장자리를 보행하던 소외 망 김○○(남, 23세)를 충격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소외 망 김○○가 현장에서 뇌진탕 등에 의하여 사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소외 ◈◈◈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규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김○○ 및 소외 망 김○○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가해 자동차는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상법 제726조의2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김○○의 일실수입

    (1) 산정요소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1977. 7. 2.생

       (다) 사고당시 나이 : 만 23세 1개월

       (라) 기대여명 : 49.81년

       (마) 거주지 : 도시지역

       (바) 소득실태(도시일용노임) : 금 37,052원(2000년 하반기 시중노임단가)

       (사)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7. 7. 2.까지 월 22일씩 가동

       (자) 호프만 수치 : 240{사고일부터 만 60세가 되는 2037. 7. 2.까지 443개월

                                        (월 미만은 버림 )

                                              해당분 호프만수치는 250.6814이나 240을 초과하므로 240으로 함}

       (아) 생계비공제 : 월수입의 1/3정도

    (2)【계산】

    〔(37,052 × 22) × 240 × 2/3〕=130,423,040원(원 미만은 버림)

  나. 장례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김⊙⊙는 소외 망 김○○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금 3,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다. 위자료

            소외 망 김○○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순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부모를 앞에 둔 채 여명을 다하지 못하고 한을 품은 채 운명하였을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망 김○○ 및 앞서 본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소외 망 김○○의 유족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소외 망 김○○에게 금 30,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8,0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8,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라. 상속관계

         소외 망 김○○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를 합하면 금 160,423,040원(재산적 손해 금 130,423,040원 + 위자료 금 30,000,000원)인바, 소외 망 김○○의 부모인 원고 김⊙⊙ 원고 이⊙⊙에게 각 2분의 1씩 공동상속 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91,211,520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상속분 금 80,211,520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 장례비 금 3,000,000원), 원고 이⊙⊙에게 금 88,211,520원(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상속분 금 80,211,520원 + 위자료 금 8,000,000원), 원고 김◎◎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0. 8.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1. 갑 제2호증           기본증명서

1. 갑 제2호증           주민등록초본

1. 갑 제3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4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5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6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7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8호증의 1,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  (서명 또는 날인)

                                    3. 김◎◎

                                    원고 김◎◎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박⊙⊙  (서명 또는 날인)

                                           모 이⊙⊙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만 60세가 끝날 때가 아니라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함(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1400 판결,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경우에 중간이자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여 월단위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240을 넘게 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현가를 산정하게 되면 현가로 받게 되는 금액의 이자가 매월 입게 되는 손해액보다 많게 되어 피해자가 과잉배상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수치표상의 단리연금현가율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240을 적용하여야 함(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5667 판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같은 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할 것임(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한편,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

  2.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바, 의무이행지는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청구 이외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채무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가 됨. 

  3.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원고의 주소지 또는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각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상법 제724조 제2항), 최근 판례의 경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따라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참고로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에 의하면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및Ⅱ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개의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 규정(2년)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