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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손해배상 (자) 청구의 소 (성직자 사망, 절도차량, 소유자 책임 없음) 법률양식

 

 

 

[서식 예]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성직자 사망, 절도차량, 소유자 책임 없음)



소          장



원   고   1. 김○○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2. 이①○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 이②○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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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69,689,019원,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106,126,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소외 망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인바, 원고 김○○는 소외 망 이⊙⊙의 처이고, 원고 이①○, 원고 이②○는 소외 망 이⊙⊙의 아들이며, 피고 ◇◇◇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입니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피고 ◇◇◇는 2000. 7. 22. 21:20경 소외 정◈◈를 흉기로 위협하여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소외 정◈◈ 소유인 서울 ○○고○○○○호 그랜져 승용차를 강제로 빼앗아 운전하던 중 서울 ○○구 ○○길 ○○교차로 방면에서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소외 망 이⊙⊙를 충돌하여 사고차량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넘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한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망 이⊙⊙ 및 소외 망 이⊙⊙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327,441,045원입니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    별 : 남  자

            생년월일 : 1950. 3. 16.생

            연령(사고당시) : 50세 4개월 정도

            기대여명 : 25.28년

       (나) 직업 및 경력

                        19○○. ○. ○○. ○○신학교를 졸업하고, 19○○. ○. ○○. 대한예수교 ○○노회에서 목사임직을 받고 19○○. ○. ○○.부터 ○○시 ○○구 ○○동 ○○ 소재 ○○교회의 당회장 목사로 부임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위 교회에서 10년 이상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가동기간 : 목사(종교관계종사자)로서 70세까지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라)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

                        통계청이 고시한 19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 따르면 목사 및 부흥사는 24. 기타 전문가. 246. 종교전문가에 속하고, 노동부 발행의 199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조사기준기간 1999. 6.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에 의하면 24. 기타 전문가, 10년 이상 경력의 남자의 월수입은 금 3,002,300원(월급여액 2,304,775원+연간특별급여액 8,370,310원/12, 원 미만은 버림)이 됩니다.

                        그런데 소외 망 이⊙⊙는 10년 이상 목사로서 재직하고 있으나    그 보수가 일정치 않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액수를 소외 망 이⊙⊙의 금전적인 가동능력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그렇게 볼 때 소외 망 이⊙⊙과 같은 목사는 앞서 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종교전문가(246번)에 속한다 할 것이고 위에서 인정한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상의 10년 이상 경력 남자 종교전문가의 월수입을 망인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인 평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생계비 : 수입의 1/3

    (2) 계  산

       (가) 호프만 수치 : 163.5951{사고일인 2000. 7. 22.부터 만 70세가 되는 2020. 3. 15.까지 235개월간(월 미만은 버림) 해당분}

       (나)【계산】

              3,002,300원 × 2/3 × 163.5951=327,441,045원(원 미만은 버림)

  나. 소외 망 이⊙⊙의 위자료

          소외 망 이⊙⊙가 사망함에 있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이 사건 사고의 내용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금 30,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상속관계

    (1) 재산상속인, 상속비율

        원고 김○○:3/7

        원고 이①○, 원고 이②○:각 2/7

    (2) 상속재산

        금 357,441,045원(재산상 손해 327,441,045원+위자료 30,000,000원)

    (3) 상속금액의 계산

        원고 김○○:금 153,189,019원(357,441,045원×3/7)

        원고 이①○, 원고 이②○:각 금 102,126,012원(357,441,045원×2/7)

  라. 원고들의 위자료

           소외 망 이⊙⊙가 사망함으로써 그의 처와 아들인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의 경력 신분관계 등 사정을 참작하면 위 망인의 처인 원고 김○○에 대한 위자료는 금 12,000,000원, 위 망인의 아들인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 4,000,000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마. 장 례 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원고 김○○는 소외 망 이⊙⊙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비 및 장례를 위한 제반비용 등으로 금 4,5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김○○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에게 금 169,689,019원(상속분 금 153,189,019원+본인 위자료 금 12,000,000원+장례비 금 4,500,000원), 원고 이①○, 원고 이②○에게 각 금 106,126,012원(상속분 금 102,126,012원+본인 위자료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0. 7.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

                                    (단,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

1.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사망진단서

1. 갑 제5호증                  사체검안서

1. 갑 제6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갑 제7호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갑 제8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1. 갑 제9호증의 1, 2             한국표준직업분류 표지 및 내용

1. 갑 제10호증의 1, 2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1. 김○○  (서명 또는 날인)

                                      2. 이①○  (서명 또는 날인)

                                      3. 이②○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법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26 판결)가 있는 반면, 개인적 자유전문직인 의사나 한의사의 가동연령이 경험칙상 65세까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목사는 일반적으로 취업하여 교인들의 단체와 조직을 총괄하고 다중 집회를 주재하여야 하는 등의 직무특성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인 경험칙으로서 70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3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목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목사의 연령별 인원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해 당사자의 연령, 경력, 근무조건, 건강상태 등 개인적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 판례가 있음(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114 판결).

 


 지연손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서는 ①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재는 연 15%임)에 의하고(다만,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②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법조항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한편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청구해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의무 및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사고발생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라고 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제기시에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시부터 판결선고시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청구하기도 함.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교통사고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