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 ○. ○. 법률상 혼인한 뒤 피고의 폭행과 유기로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는 현재 약간의 예금채권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피고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입니다.
3. 재산의 형성과정
가. 원고는 결혼 전부터 ◇◇상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급여로 ○○시 ○○구 ○○길 ○○○ 분양가 금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혼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결혼당시 원고의 연봉은 금 2,500만원, 피고 역시 ○○신용금고에 근무하면서 대략 금 1,800만원 가량 연봉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다. 결혼 3년 뒤인 19○○. ○.경 원고는 ◇◇상사 기술연구소를 사직하여 퇴직금으로 약 3년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술연구소에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 ○○구 ○○길 ○○○ 아파트를 금 2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금 6천만원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순수한 원고의 재산임에도 편의상 피고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불과합니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기술연구소의 구조조정으로 20○○. ○.경에 사직하게 되었으나, 결국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피고의 냉대와 유기를 견디지 못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매매계약서(구 아파트)
1. 갑 제4호증의 2 매매계약서(피고명의 아파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기 간 |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비 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
불복절차 및 기 간 |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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