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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법률양식

 

 

 

[서식 예]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는 19○○. ○. ○. 법률상 혼인한 뒤 피고의 폭행과 유기로 20○○. ○. ○.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2. 피고의 재산상태

  피고는 현재 약간의 예금채권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위 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지만 편의상 피고의 명의로 신탁된 재산입니다.

3. 재산의 형성과정

  가. 원고는 결혼 전부터 ◇◇상사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저축한 급여로   ○○시 ○○구 ○○길 ○○○ 분양가 금 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결혼과 동시에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나. 결혼당시 원고의 연봉은 금 2,500만원, 피고 역시 ○○신용금고에 근무하면서 대략 금 1,800만원 가량 연봉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다. 결혼 3년 뒤인 19○○. ○.경 원고는 ◇◇상사 기술연구소를 사직하여 퇴직금으로 약 3년간 개인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이 여의치 않아 다시 △△기술연구소에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라. 원고가 사업을 하는 동안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시 ○○구 ○○길 ○○○ 아파트를 금 2억 1천만원에 매도하여 금 6천만원은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습니다.

  마.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등기명의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순수한 원고의 재산임에도 편의상 피고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불과합니다.

  바. 그러던 중, 원고는 △△기술연구소의 구조조정으로 20○○. ○.경에 사직하게 되었으나, 결국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피고의 냉대와 유기를 견디지 못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갑 제3호증                  혼인관계증명서

1. 갑 제4호증의 1              매매계약서(구 아파트)

1. 갑 제4호증의 2              매매계약서(피고명의 아파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건축물대장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아파트

    [도로명주소] ○○시 ○○구 ○○길 ○○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지층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번호  206호

   면    적  ○○.○○㎡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 ○○시 ○○구 ○○동 ○○ 대 ○○○㎡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의 ○○.○○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기    간

○○년(☞소멸시효일람표)

※ 아래(2)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3)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4.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 또는 등기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소멸시효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4387 판결)


※ (3)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