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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양식

 

 

 

[서식 예]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명의신탁해지)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로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건축주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19○○. ○. ○.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혼인 후 혼인 전에 배운 양재기술을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양장점 혹은 의복수선점을 경영하여 수입을 얻어 왔으며, 원고의 남편인 피고는 혼인 이후에도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일정한 월급을 받아 오다가 19○○. ○. ○○. 전역한 이후에는 연금을 받으면서 소외 ◉◉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여 역시 일정한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2.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얻은 수입을 합하여 생활하면서 1남 2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키는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수입으로 19○○. ○○. ○. ○○시 ○○구 ○○동 ○○ 대지 ○○○.○○㎡를 매수하여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된 자금으로 19○○. ○○.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부지인 ○○시 ○○구 ○○동 ○○○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 ○○. ○○.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하여 ○○시 ○○구청장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이와 같은 토지의 매수와 건축허가는 원고가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3. 그 뒤 원고와 피고의 불화로 인하여 19○○. ○.경부터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게 되었고, 원고는 20○○. ○○. ○○.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20○○. ○○.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도급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임차인 소외 ◎◎◎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입주시키면서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습니다.

4.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 각자가 얻은 수입을 합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재산을 증식시켜 오던 중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을 가지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부지를 매수하였고, 또한 위와 같이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으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므로 그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건축주명의의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명의신탁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를 피고의 단독명의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갑 제2호증                           도급계약서

1. 갑 제3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4호증                           사실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  지]


부동산의 표시



  ○○시 ○○구 ○○동 ○○○ 대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근린생활 및 다가구 주택

  1층 ○○○.○○㎡(소매점)

  2층 ○○○.○○㎡(다가구 주택)

  3층 ○○○.○○㎡(다가구 주택)

  4층 ○○○.○○㎡(다가구 주택)

  지하 ○○.○○㎡(사무소). 끝.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29901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거나 부부가 연대채무를 부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1338 판결), 부동산매입자금의 원천이 남편의 수입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가 남편과 18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이익을 남기고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으로써 그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면 위 부동산의 취득은 부부쌍방의 자금과 증식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의 공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 (1) 관  할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