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후견개시심판 확정 후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1항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릅니다.
위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 2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해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 13조 제3항 ]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 민법 제13조 제4항 ]
※ 한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
☆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응ㄴ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
[ 가사소송법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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