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정보/법률서식 모음

건물명도 소송시 반송장 작성방법과 양식

 

 

건물인도소송 받았을때 반소장 작성하는 방법과 양식

 

반소장(건물인도청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반     소     장



사        건     20○○가단○○○○ 건물인도

피고(반소원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원고(반소피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건물인도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반 소 청 구 원 인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3.  그러나 피고는 소외 ◈◈◈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20○○. 5. 5.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고, 소외 ◈◈◈는 20○○. 5. 11.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뒤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입주 및 전입신고 다음날인 20○○. 5. 8.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진행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법보호상의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본소의 목적인 청구 및 방어 방법과 견련관계를 갖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을 제2호증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을 제3호증                주민등록표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반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반소원고(본소피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제○민사단독  귀중